알아두면 쓸 수 있는 교통사고시 사진 찍는 법!


교통사고시 사진 찍는 법!


나만 조심한다고, 잘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교통사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0만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누군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또는 내가 낼 경우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가 있을 경우, 경찰차와 구급차를 가장먼저 불러야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이후 사고현장에 대한 보존과 사고현장에 대한 사진을 남겨둬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시 사진 찍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난 부위는 상대차량이나 내 차량이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를 판가름 해주는 지표입니다. 만약, 사고차가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여 과속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파손부위가 구체적으로 차량의 어떤부위인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찍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위의 일방통행 또는 합류도로 방향 또는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등 객관적으로 사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파손된 부위로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현장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서로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를 가려줄 중요한 단서는 앞바퀴입니다. 가해자가 눈치를 보며 앞바퀴를 반대방향으로 돌렸다면 지면과 근접촬영하여 자국이라도 찍어야 합니다.


지면에 남은 타이어 마크가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단서이니 꼭 찍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귀중한 정보입니다. 상대방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단, 소유자와 영상확인은 합의를 해야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차량의 블랙박스를 촬영하고 동작하는 상태를 상대 운전자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교통사고시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에 4가지 사진만 잘 찍어놓으면 앞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덤터기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차팔기 1등어플 바이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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