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2016. 6. 13. 17:02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운전자 기본상식 2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탄에 이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운전자 기본 상식 2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전 초보자부터 숙련된 베테랑 드라이버 분들도 모르는 운전자 기본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1. 로터리와 회전교차로는 같은말이다?


운전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로터리와 회전교차로! 하지만 로터리와 회전교차로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가운데에 원형의 섬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용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터리는 회전차로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입 차량우선이며 고속으로 진입하는 방식의 교차로입니다. 




회전 교차로는 회전차로 입구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어, 주행하는 차량(회전차량)이 우선으로 통행하며, 저속으로 진입하는 방식의 교차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터리와 회전교차로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로터리 방식의 교차로는 고속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 교통 혼잡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회전교차로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로터리나 회전교차로나 빠져나갈 땐 깜빡이를 점등하여 다른 차량에게 빠져나간다고 표시를 해주는 것 잊지 마세요!



2. 적색신호등에서 경찰 공무원의 진입 신호, 가면 안 된다?


꽉 막힌 도심의 교차로들을 지나다 보면 열심히 수신호로 교통정체를 해결해주고 있으신 경찰 공무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적색신호인 상태에서도 진입 신호를 내리는 경찰 공무원분들의 수신호를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운전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적색신호인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실 겁니다.





정답은, 경찰 공무원의 진입 신호를 따라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가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걱정 마시고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3.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차량 뒷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길을 지나가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거나, 차를 운행하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보통 '아이가 타고 있으니 안전운전을 부탁한다, 혹은 경적 울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라는 뜻으로 부착하지만, 사실 이 스티커는 큰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 아이가 타고 있으니 아이를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1980년, 북미에서 아이를 태우고 가던 부부가 심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사고 충격으로 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아이가 있었지만 구조요원들에게 발견되지 못하고 나중이 되어서야 좌석 아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아이가 있는 것을 몰라 구조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서 알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리창이 아닌 차량 본체에 부착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도시전설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확실히, 차량 유리에 붙이게 되면 스티커를 알아볼 수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차량 본체에 잘 붙여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운전자 기본 상식 2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차팔기 1등어플 바이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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