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2016. 7. 26. 10:54

속도위반 제대로 알자! 제한속도부터 과태료, 범칙금까지!



속도위반 제대로 알자! 제한속도부터 과태료, 범칙금까지!


지금 한국은 분노의 도로 실사판?



243만건 중 무려 66만건!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에서 이뤄진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가운데 속도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스피드는 자동차의 생명이지만 규정된 속도를 어기는 것은 최악의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알고, 혹은 모르고 저지르는 속도위반. 제대로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제한속도

 



법정속도 및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비상 상황시 제어가 가능한 안전속도를 지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요. 기준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실하니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무인단속장비에 걸린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으니 통지서를 보내 과태료를 낼 것인지, 범칙금을 낼 것인지 운전자가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벌점의 유무!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 2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엔 상관 없으나 20km 초과로 위반한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유예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는 데다가 잘못하면 면허 정지도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생기지는 않지만 보통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속도위반 Q&A


Q1. 제한 속도와 단속 기준이 다른가요?


고정식 단속카메라



A :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은 기계적인 오류를 인정하여 위반속도에서 약 10km/h를 초과해야 단속이 됩니다.




Q2. 속도위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A :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되었을 경우 보통 1~2주 내에 납부 고지서가 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알고 싶으시다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3. 지인의 차를 몰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속도위반 통지서가 누구에게로 가게 되나요?


A : 무인 카메라 단속의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로 가게 됩니다. 




Q4. 과태료, 범칙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5년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도 강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내고 버티면 자동차가 압류되는 등 강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5. 과태료도 감면제도가 있나요?


A.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조손·외국인 한 부모 가족일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면 사전납부기간 종료 전까지 감경사유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장애인증명서, 한 부모 가족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 당 감면 횟수는 3회, 금액은 500만원 이내이며 연체중일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속도위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운전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고 규정 속도를 꼭 지켜야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내 차를 보낼 때 바이카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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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바뀌는 위법운전자 과태료 규정!!

10월부터 바뀌는 위법운전자 과태료 규정!!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나들이 가기도 좋아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하게 될 확률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10월부터 바뀌는 위법운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운전자 옆 동승자 다리올리는 행위

과태료 5만원

두번째, 운전중 전화통화 또는 스마트폰 조작

과태료 3만원

 

 

세번째, 모든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4만원

네번째, 운전중 남에게 보복운전

과태료 500만원 또는 실형, 면허취소 및 정지

 

 

다섯번째,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과태료 1천만원 또는 실형, 면허취소 및 정지

여섯번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벌점 30점

 

 

일곱번째, 인구 많은 시내권 주,정차

과태료 3만원~6만원, 벌점 15점

여덟번째, 도로위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자리 바꾸기

과태료 10만원, 벌점 15점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과태료 6만원, 벌점10점

다들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건 알고 계시죠?

모든 내용 잘 숙지하시고 위법행위는 안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고 반드시 단속해야 하는 단속도 있지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단속도 포함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뿐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어서 집중 단속을 한다니

평소 운전 습관을 좋은 쪽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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