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2016. 11. 1. 10:58

내 차 안의 소화기? 이젠 필수템이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는 총 4,200건, 이로 인해 130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재산피해도 2백억원이 넘는 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승용차 화재가 절반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승용차는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죠.



실제로도 검색창에 차량화재라고 검색만 해봐도 하루밤새 수 많은 차량화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차량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7인승차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을 정도죠.



차량화재는 주차중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행 중에 전기, 연료계통의 이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에 다른 대형 인명피해까지 번질 우려가 있죠. 


이 때문에 승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화제는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차량 운전자라면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소화기를 적극 비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2일, 국민 안전처는 화재 안전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제 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은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10% 줄인다는 목표로, 그 중에서 모든 자동차에는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두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이미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소의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를 하다보면 소화기 비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고 모르는사람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차량용 소화기로 검색을 해보다 보면 강화액, 분말, 할론 등 소화기의 이름앞에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걸 다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는 알 수 없는데요.


소화기의 약재에는 분말, 이산화탄소, 할론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차량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소화기의 약재는 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화탄 이라고 하여 던지면 폭발해서 주변화재를 진압해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2만원, 소화탄의 경우 4만~5만원 사이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이번기회에 꼭 구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소화기의 경우 차량에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중요한 상황일때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관리, 유지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하니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화재사고도 예방법도 숙지하며 안전운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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