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금지! 속도위반 단속과 과태료

내차 최고가 팔기, 대한민국 최초 실시간 경매앱 바이카입니다.
바쁜 출퇴근 길 급한 마음에 악셀을 밟으려 해도 선뜻 속도를 못 낼 때가 많은데요.
바로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대한 내비게이션 알림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어도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할 일이 없는데요.
하지만 운전을 하는 건 운전자의 몫이기에 속도위반 단속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속 방법 및 카메라 유형은?

- 고정식 속도제한 단속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에서 단속구간 내의 짧은 거리의 이동 속도를 체크해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받는 단속카메라들의 대다수는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정 구간에서의 진입시간과 통과시간을 체크해 평균속도로 단속하는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동식 속도제한 단속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는 정해진 몇몇 단속 구역들 중에 유동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속도를 체크하는 것을 말하며, 외견상 어떤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실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스피드건, 직접 단속

이동식 카메라 단속구간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직접 스피드건 등을 활용해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합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음주운전, 과속이 예상되는 명절, 연말, 연초 등에 직접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속 카메라의 범위와 원리는?

일반적인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경우에는 약 50m 전방에서 20m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촬영하며, 촬영 시작 지점과 통과지점을 지정해 해당 지점을 얼마나 빠르게 통과했는지를 확인해 속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촬영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50m 앞에서 미리 속도를 줄인 상태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구간 과속카메라가 늘고 있는데 이 카메라는 두 대의 카메를 통해 진입시간과 통과시간을 체크함으로 평균적인 속도를 유추해 카메라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소용없게 되고 있습니다. 

3. 제한속도, 단속속도 차이는?

운전을 하다 보면 제한속도 혹은 제한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려도 단속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제한속도와 단속속도 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60km/h~90km/h 제한 속도 단속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11~15km/h까지 차이가 나며,
100km/h이상 제한속도 단속 구간에서는 22km/h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해당 기준은 지역마다, 지방 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되어 운영하기도 하니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고,
'일반적으로 10km/h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참고하셔서 단속구간 들어서서 갑자기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실수는 하지 말아 주세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단속카메라로 인한 과속 적발 시에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적으로 납부하면 되며,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직접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보호구역을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 과속에는 벌점이 부여되지 않지만,
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석 적발 시 최소 15점의 벌점과 60,000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속도 위밤 범칙금이 2회 이상 누적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도위반의 유형과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카메라는 점점 늘어나고 다양한 단속 방법들이 등장해가며 과속 운전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과속을 자제하는 것이 운전문화 선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뒤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들을 위해 적정 속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차 최고가 팔기, 대한민국 최초 실시간 경매앱 바이카였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주)바이카 | 정욱진 |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센터)B동 82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31-86-63735 | TEL : 02-720-5888 | Mail : director@bye-ca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4-인천연수ㄱ구-030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자동차 정보 2016. 7. 26. 10:54

속도위반 제대로 알자! 제한속도부터 과태료, 범칙금까지!



속도위반 제대로 알자! 제한속도부터 과태료, 범칙금까지!


지금 한국은 분노의 도로 실사판?



243만건 중 무려 66만건!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에서 이뤄진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가운데 속도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스피드는 자동차의 생명이지만 규정된 속도를 어기는 것은 최악의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알고, 혹은 모르고 저지르는 속도위반. 제대로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제한속도

 



법정속도 및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비상 상황시 제어가 가능한 안전속도를 지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요. 기준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실하니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무인단속장비에 걸린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으니 통지서를 보내 과태료를 낼 것인지, 범칙금을 낼 것인지 운전자가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벌점의 유무!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 2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엔 상관 없으나 20km 초과로 위반한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유예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는 데다가 잘못하면 면허 정지도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생기지는 않지만 보통 범칙금보다 1만원 정도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속도위반 Q&A


Q1. 제한 속도와 단속 기준이 다른가요?


고정식 단속카메라



A :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은 기계적인 오류를 인정하여 위반속도에서 약 10km/h를 초과해야 단속이 됩니다.




Q2. 속도위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A :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되었을 경우 보통 1~2주 내에 납부 고지서가 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알고 싶으시다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3. 지인의 차를 몰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속도위반 통지서가 누구에게로 가게 되나요?


A : 무인 카메라 단속의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로 가게 됩니다. 




Q4. 과태료, 범칙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5년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도 강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내고 버티면 자동차가 압류되는 등 강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5. 과태료도 감면제도가 있나요?


A.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조손·외국인 한 부모 가족일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면 사전납부기간 종료 전까지 감경사유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장애인증명서, 한 부모 가족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 당 감면 횟수는 3회, 금액은 500만원 이내이며 연체중일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중 하나인 속도위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운전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고 규정 속도를 꼭 지켜야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내 차를 보낼 때 바이카앱이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주)바이카 | 정욱진 |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센터)B동 82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31-86-63735 | TEL : 02-720-5888 | Mail : director@bye-ca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4-인천연수ㄱ구-030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