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2016. 7. 29. 13:33

어린이 보호 구역인가, 어린이 사고 구역인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어린이들로 인한 아찔한 사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처럼 나날이 늘고 있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늘리는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가 적지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고, 범칙금은 최대 두 배까지 적용이 됩니다.






3. 어린이 보호 구역, 왜 운영되야 하는가?





최근 5년간 (2011~2015)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행중에 발생하며 미취학 아동 47.5%,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33.4%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80.9%가 1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쉽사리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 상황이 발생시 인식이 어렵고 회피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VS 일반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운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벌금을 일반구역의 2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과 과태료







6.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궁금증 1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사고일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사고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한속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때보다 더 많은 주의 의무가 요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궁금증 2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됩니다.





마치며,

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고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 대해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바이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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