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바뀌는 위법운전자 과태료 규정!!
10월부터 바뀌는 위법운전자 과태료 규정!!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나들이 가기도 좋아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나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하게 될 확률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10월부터 바뀌는 위법운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운전자 옆 동승자 다리올리는 행위
과태료 5만원
두번째, 운전중 전화통화 또는 스마트폰 조작
과태료 3만원
세번째, 모든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4만원
네번째, 운전중 남에게 보복운전
과태료 500만원 또는 실형, 면허취소 및 정지
다섯번째,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과태료 1천만원 또는 실형, 면허취소 및 정지
여섯번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벌점 30점
일곱번째, 인구 많은 시내권 주,정차
과태료 3만원~6만원, 벌점 15점
여덟번째, 도로위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자리 바꾸기
과태료 10만원, 벌점 15점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과태료 6만원, 벌점10점
다들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건 알고 계시죠?
모든 내용 잘 숙지하시고 위법행위는 안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고 반드시 단속해야 하는 단속도 있지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단속도 포함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뿐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어서 집중 단속을 한다니
평소 운전 습관을 좋은 쪽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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