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2016. 8. 27. 09:30

어린이들은 자동차사고에 안전한 것일까?



운전을 하다 보면 구석지고, 골목진 틈새에서 무언가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어린이들이 좁은 틈 사이로 툭하고 차도로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 단지나 학교 앞에서는 하굣길에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나오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했는데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에 경찰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만 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볼까요?





위 자료를 본다면 교통사고 자체는 2009년 에 비해 약 1,000건 이상 줄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100건 밖에 줄지 않았고 발생 비중은 오히려 26.9% 상승한 58.3% 입니다.


사망자나 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1,349명이 줄었는데 어린이 비중은 사망자가 10.7% 부상자가 24.1% 상승해서 사망자 28.6%, 부상자 49.1%에 달했습니다.


즉,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었지만 교통사고 발생량이 감소한 것 과는 달리 어린이 사고비율 자체가 늘어난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도 알았는지 지난 2016년 2월 29일 부터 보호구역내 도로정비,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들의 설치 및 정비를 시작했고, 3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 6월 완공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등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나 지자체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정 속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네요. 길어야 300m 아이들을 위해 30km로 달려준다면 3번 후회할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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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16. 7. 29. 13:33

어린이 보호 구역인가, 어린이 사고 구역인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어린이들로 인한 아찔한 사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처럼 나날이 늘고 있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늘리는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가 적지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고, 범칙금은 최대 두 배까지 적용이 됩니다.






3. 어린이 보호 구역, 왜 운영되야 하는가?





최근 5년간 (2011~2015)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행중에 발생하며 미취학 아동 47.5%,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33.4%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80.9%가 1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쉽사리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 상황이 발생시 인식이 어렵고 회피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VS 일반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운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벌금을 일반구역의 2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과 과태료







6.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궁금증 1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사고일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사고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한속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때보다 더 많은 주의 의무가 요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궁금증 2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됩니다.





마치며,

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고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 대해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바이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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