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특이한 교통 법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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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마다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다르고, 운전 매너 또한 천차만별인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교통 법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 법규를 찾아보고 왜 그런 법규가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안경을 착용하고 운전하는 경우 여분의 안경을 준비해놔야 하는데요.
안경을 착용한 운전자가 주행 중 안경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차량 내에 여분의 안경이 없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 일부에서는 낮이건 밤이건 항상 헤드라이트를 켜놓아야 하는데요.
주간에도 헤드라이트를 켜놓으면 보행자나 운전자의 눈에 자동차가 더 잘 식별되므로 사고율이 약 20% 감소한다는 이유로 의무화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이런 이점을 고려해 15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주간 주행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세차를 하지 않아 이물질이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차량 식별 및 도로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법규입니다.
국내에서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전 좌석 의무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애완동물도 자동차에 탑승 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국내에선 아직 애완동물의 안전벨트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주마다 교통 법규가 조금씩 다르고 각 주마다 특이한 법규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그리고 어린이 버스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같은 법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황색 등이 깜빡이면 등하교 시간으로 시속 20마일(시속 약 32km) 이내로 감속해서 운행해야 하며, 스쿨버스가 정차 시 주변에 있는 모든 차량은 정차 후 스쿨버스가 출발하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키프로스

 키프로스에서는 운전 중 불필요하게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운전 중 음료는 물론 물을 마시는 것조차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그리스에서는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유는 마찬가지로 운전 중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손을 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별 특이한 교통법규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하고 특이한 교통 규범들이 많으며, 또한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교통 규범이 있는 반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싶은 교통 규범들도 있었습니다. 각 국가별로 다양한 교통 법규들을 참고해 국내에 개선해서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차 최고가 팔기, 대한민국 최초 실시간 경매앱 바이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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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16. 7. 29. 13:33

어린이 보호 구역인가, 어린이 사고 구역인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어린이들로 인한 아찔한 사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처럼 나날이 늘고 있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늘리는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가 적지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고, 범칙금은 최대 두 배까지 적용이 됩니다.






3. 어린이 보호 구역, 왜 운영되야 하는가?





최근 5년간 (2011~2015)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행중에 발생하며 미취학 아동 47.5%,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33.4%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80.9%가 1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쉽사리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 상황이 발생시 인식이 어렵고 회피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VS 일반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운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벌금을 일반구역의 2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과 과태료







6.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궁금증 1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사고일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 이내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사고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한속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때보다 더 많은 주의 의무가 요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궁금증 2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됩니다.





마치며,

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고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 대해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바이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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