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2016. 10. 20. 12:56

김영란 법이 자동차 시장에 끼칠 영향


김영란법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실시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 사립학교 · 사립유치원 임직원 · 사학재단 이 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죠.


또한 위에 말한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영란법과 자동차 시장이 무슨 상관인데?


김영란법과 자동차 시장은 정말 큰 상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케팅', 기존에 자동차 업계가 진행해 왔던 마케팅 방식은 언론 및 소비자 대상의 출시 행사와 시승행사 그리고 해외 신차 출시 행사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차량의 출시를 알리고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게 되면서 출시 행사, 시승행사를 기존처럼 진행할 수 없고 해외 신차 출시 행사 또한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 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 품목에 해당하긴 하지만 '통상적 · 일률적'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블로그, 얼리어답터 등의 소비자 시승기도 어려워집니다. 시승에 제공되는 연료가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승을 필요한 경우 별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행사를 진행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상적과 일률적이라는 기준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을 것은 '정보'



자동차 업체에서 대접은 했든 안 했든 언론사들은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했고, 그 덕에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블로거나 얼리어답터의 시승기도 마찬가지죠. 돈을 받고 시승을 했든 안 했든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어진다면 차량의 정보량은 당연히 적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굳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인터넷 포털의 차량명을 하나만 치더라도 똑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나 블로그 등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페이지가 사진만 다른 혹은 사진마저 똑같은 내용의 정보들로 도배가 되어있었죠


하지만, 내 돈을 내고 시승기를 만든다면 언론사마다 혹은 블로거, 얼리어답터마다 다른 내용의 정보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닏.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는 브랜드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돈을 내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브랜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의 양'은 떨어지지만 '정보의 질'은 좋아질 것이란 뜻입니다. 소비자는 검색을 몇 번 하지 않아도 질 좋은 정보를 얻게 되니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을 것은 바로 '자동차의 가격'




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에는 분명 마케팅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면 몇 대의 차량이 팔릴 것이고 그럼 차량 가격에 마케팅 비용을 얼마를 추가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차량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게 되니 사용하지 않은 마케팅 비용만큼은 차량금액에서 빼야 하는 것입니다.


2300만 원짜리의 차량이 2100만 원이 된다면 그 어떤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 부분은 모든 소비자가 좋아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차동차 업계에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이 아닌 이렇게 해야한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의 가격이 마케팅비용만큼 빠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영향을 받을 것은 '차량의 성능'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은 '정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자. 정보의 질이 좋아지고 브랜드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으로 밀어붙이는 마케팅은 사용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자동차 브랜드들은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바로 다른 브랜드의 차량보다 좋은 '성능'입니다. 


높은 질의 정보들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차량에 대해 품평할 것입니다. 내 돈을 주고 타야 하니까. 


그렇다면 A브랜드의 차가 B브랜드의 차보다 성능이 좋다면? 품평에 A브랜드의 차가 B브랜드보다 전체적으로 더욱 좋다. 혹은 B브랜드의 차는 A브랜드 차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돈을 사용한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자동차 브랜드들은 손가락을 빨며, 판매대수가 적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돈을 많이 써서 차량의 성능이 조금 딸리는 것을 "B브랜드의 차가 A브랜드보다 좋다"라는 내용을 배포해서 막을 수 있었다면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금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판정대에 오를 차는? 그랜저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먼저 판정대에 올라갈 차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는 10월 25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합니다.


김영란법이 실시된 이 후 국산차 판매 순위 1위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출시하는 차가 바로 그랜저입니다.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출범한 이후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 역할을 맡고 있는 그랜저이고 그랜저의 상위 모델로 내수전용 모델인 아슬란이 자리하고 있지만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며 현대차에서 그랜저 IG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과연 신형 그랜저 IG는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할지와 국내 자동차 언론사나 블로거, 얼리어답터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김영란 법을 통해 국내 자동차 브랜드들이 더 좋은 성능의 차량을 만들어 차량의 성능과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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