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과 사고 대처법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를 꼽자면 과속과 졸음 운전을 흔히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속과 졸음 운전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도 자동차 사고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급발진 의심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에 대한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그 사고, 급발진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급발진이란?






차 안에 장착된 전자제어장치, 엑추에이터, 센서 중 하나가 불량이라면 그것이 스로틀밸브를 열어 버리는데, 스로틀밸브가 열려 있으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가속 확인이 되어 순식간에 180km로 향해 버립니다. 이것을 급발진이라고 하는데요. 약 7년 전, 급발진 사고 추정 차량을 살펴 본 결과 스로틀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이 이 같은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급발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전엔 일어나지 않았던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전자제어장치인 ECU가 자동차에 장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ECU 장비의 오작동이 원인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 ECU: 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ABS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


또한,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도 급발진의 원인에 대해 전자파 장애로 인한 엔진 오작동, 엔진 및 자동 변속기의 기계적 결함, 운전자 부주의, 브레이크의 결함,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이상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와 사례



▲ 2016년 8월에 발생한 싼타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 2016년 9월에 발생한 연예인 손지창 씨의 테슬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2016년 8월, 부산에서 싼타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가족 5명 중 4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택시 경력 20년의 운전자를 기소하였고, 차량 파손 등의 이유로 감정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9월에도 연예인 손지창 씨의 테슬라 차량이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테슬라는 엑셀 페달 조작 미숙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의 사고 발생 수가 절정을 이루었고, 2015년부터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급발진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80회의 급발진 의심 사고, 하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0건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급발진에 대한 원인 규명이 운전자 본인에게 있어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급발진은 사고 예방도, 사고 책임의 시비도, 소송 시의 승소도 모두 매우 힘든 사고입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상 급발진을 증명하는 것이 제조사의 책임이 아닌 운전자의 책임이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2월 중으로 결함 관련 공청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급발진 검증 방법




EDR이라는 사고 기록 장치가 자동차 충돌 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에 대한 전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급발진에 대한 추정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중심으로 징벌적 보상이 되어 있어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자동차 회사가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징벌적 보상이 아닌 보상적 보상으로, 어떻게 보면 제작자나 판매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이 생겼을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찾아내어 밝혀야 하는 구조인데 소비자는 EDR을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때문에 승소율은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를 찍고 있는 블랙박스도 검증을 위한 증거 자료로 보기 힘들고,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에 의한 브레이크, 엑셀 혼동이라는 억지스러운 발생 경위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고 있는 나의 발'을 찍고 있는 내부 블랙박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좌우 깜빡이의 실행 또는 엑셀, 브레이크를 밟았던 내용들이 기록되는 기능이 추가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 대처법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에 깊이 밟고, 변속 기어는 중립에 놓아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동을 끌 때 키를 완전히 뽑으면 핸들이 잠겨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CC까지만 돌려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고, 이 세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했을 때 차가 정지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급하다고 한 번에 당기면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당기는 것이 좋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용해 속도를 줄여 주세요.





위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급발진 시 충돌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충격을 흡수하기 좋은 가드레일 같은 곳에 부딪히는 것이 좋으며, 같은 크기의 정차된 차량 뒤에 부딪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때, 콘트리트 벽이나 전봇대 또는 트럭이나 버스 같은 큰 차량과의 충돌은 아주 위험하니 큰 차량과의 충돌은 피해 주세요.



마치며,



급발진은 침착하게 대처하기 힘든 갑작스러운 사고이기 때문에 평소에 트레이닝을 자주 하여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5년 3월, 서울대를 방문한 김영란 당시 대법관의 관용 차량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제조사는 100%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대법관에게는 신형 에쿠스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의혹과 같은 결론이지만 다른 대처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운전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두 얼굴이 아닌 급발진 의혹부터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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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교통 법규, 정유년에는 운전 습관 달라져야….



2017년이 들어서며 교통 법규가 새롭게 재정비된 가운데, 새해 다짐 겸 새롭게 운전 습관을 재정비하기 위해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법규에 맞게 운전 습관을 재정비하기 위해 2017년 새롭게 정비되는 교통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운전 습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 동안 교통 사고 사망자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중 33.2%라고 합니다. 또, 매년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사망자가 점점 증가하며 2017년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만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을 시작하며, 올해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교통사고(주차장 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현재까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목격자나 폐쇄회로,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아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규정을 위반하면 소위 '뺑소니'로 분류되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블랙박스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스마트폰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등 공익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 매체 신고 증가 이유로는 촬영부터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신속하다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식이 성숙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예전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통법규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 운전자가 경찰서에 방문 유무와 관계 없이 범칙금이 청구됩니다. 교통법규가 재정비됨에 따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4.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범위 확대





현행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등 9개이던 항목에 5개의 항목이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에 대해 카메라 단속이 진행됩니다. 추가되는 항목은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호자 보호 불이행의 항복이 추가되어 경찰 단속 뿐만 아니라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터널 내 차로 변경 위반 단속 강화





교통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 앞으로는 운전 중 터널 내부 차선 변경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에도 터널 내 차선 변경은 불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범칙금에 벌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 내의 차로 변경 차량을 적발할 예정이며, 터널 양 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는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에게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6. 노후된 경유차 운행 제한





2017년에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차종 중 종합 검사 불합격 또는 이행되지 않은 2.5톤 이상 노후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 서울 및 수도권 운행을 제한합니다. 초기에는 2.5톤 이상의 노후된 경우 차량만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되지만, 차츰 2.5톤 미만의 노후된 경유 승용차나 승합차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를 어길시 범칙금 2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각 시도의 조례에 따릅니다)



마치며,



2017년 새롭게 변화된 6가지의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소한 운전 습관도 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니 재정비된 교통법규를 미리 숙지하여 정유년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더욱 안전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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