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2016. 8. 8. 15:50

당신의 소중한 재산 자동차, 주차장 사고에 안전하신가요?



당신의 소중한 재산 자동차, 주차장 사고에 안전하신가요?


오늘은 자동차 주차 시 사고, 일명 주차장 뺑소니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가정이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차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당신의 소중한 재산인 자동차,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있나요?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나왔는데, 자동차에 큰 흠집이 있다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니까요. 뭐 요즘 자동차를 액세서리라 생각하시는 금수저 분들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주차장 뺑소니 사고에 대한 법률을 알아봤습니다. 주차장법 17조, 상법 152조! 아마 SNS나 TV를 통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차장법 17조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152조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차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이러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죠? 좀 더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차장법 17조, 무슨 말일까?


주차장법 17조에서는 일부 주차장 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점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점유자의 배상책임 혹은 750조 불법행위책임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무조건적으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 주차장 관리자의 경우 모르는 곳(안 보이는 곳)에서 박고 도망가는 차량까지 잡아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주차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상법 152조, 무슨 말일까?


유료주차장이나 혹은 입·출구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했을 시 적용되는 법률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일 경우 관리 사무소 측에서 차량 수리를 전액 보상해줘야 합니다. 마트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모두 포함입니다. 마트 주차장은 무료이지만 식품구매금액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음식점이나 사우나에 들어가서 신발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포함됩니다. 고객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 있어도 업주가 범인을 잡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좀 다릅니다.


마트에서 주차장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 사례를 보니 무료 주차장이라 안 된다며 거절당한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소비자가 상법 152조를 들먹이면 지금껏 그런 사례가 없다고 무시하거나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마트 주차장 CCTV를 보여주며 협조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사실은 상법 152조에 의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도 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실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될까? 안 될까?



최근 아파트 주차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조, 제19조에서 정한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들로서는 공용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용시설인 부설주차장을 자신의 전유부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그 관리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그 공동소유의 부설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부설주차장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에게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감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주차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결론을 말하자면 관리비에 포함되는 주차비는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손해배상청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아파트나 마트가 아닌 유료주차장은 무조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차뺑소니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차 시 블랙박스를 꺼두지 말고 상시모드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가 잘 동작하는 지 1년 주기로 확인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만일 주차장 뺑소니를 당했는데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면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확실하지 않다면 인근 경찰서에서 현장 대조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두거나 카센터에 가서 파손 상태를 증빙 서류로 정리해두는 것도 증빙 자료로 좋습니다.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을 편의상 주차장 뺑소니로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인명 피해가 없거나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이나 벌금 등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완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차장 뺑소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서로가 웃을 수 있는 주차장 매너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차하다 다른 차에 흠집을 냈다면 연락처를 남기거나, 차량에 부착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하는 게 올바른 주차장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의 자동차도 언제, 어디서든, 주차장 뺑소니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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