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교통 법규, 정유년에는 운전 습관 달라져야….



2017년이 들어서며 교통 법규가 새롭게 재정비된 가운데, 새해 다짐 겸 새롭게 운전 습관을 재정비하기 위해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법규에 맞게 운전 습관을 재정비하기 위해 2017년 새롭게 정비되는 교통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운전 습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 동안 교통 사고 사망자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중 33.2%라고 합니다. 또, 매년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사망자가 점점 증가하며 2017년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만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을 시작하며, 올해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교통사고(주차장 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현재까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목격자나 폐쇄회로,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아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규정을 위반하면 소위 '뺑소니'로 분류되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블랙박스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스마트폰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등 공익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 매체 신고 증가 이유로는 촬영부터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신속하다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식이 성숙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예전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통법규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 운전자가 경찰서에 방문 유무와 관계 없이 범칙금이 청구됩니다. 교통법규가 재정비됨에 따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4.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범위 확대





현행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등 9개이던 항목에 5개의 항목이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에 대해 카메라 단속이 진행됩니다. 추가되는 항목은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호자 보호 불이행의 항복이 추가되어 경찰 단속 뿐만 아니라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터널 내 차로 변경 위반 단속 강화





교통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 앞으로는 운전 중 터널 내부 차선 변경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에도 터널 내 차선 변경은 불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범칙금에 벌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 내의 차로 변경 차량을 적발할 예정이며, 터널 양 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는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에게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6. 노후된 경유차 운행 제한





2017년에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차종 중 종합 검사 불합격 또는 이행되지 않은 2.5톤 이상 노후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 서울 및 수도권 운행을 제한합니다. 초기에는 2.5톤 이상의 노후된 경우 차량만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되지만, 차츰 2.5톤 미만의 노후된 경유 승용차나 승합차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를 어길시 범칙금 2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각 시도의 조례에 따릅니다)



마치며,



2017년 새롭게 변화된 6가지의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소한 운전 습관도 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니 재정비된 교통법규를 미리 숙지하여 정유년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더욱 안전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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