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고차제도, 뭐가 바뀌었을까?




2016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2017년 중고차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중고차 시장이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늘리고, 편리한 쪽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1. 중고차 신용카드 구매시 10% 소득 공제 가능!





기존에 차량 구매는 소득 공제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으로서 소비자는 원치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구매 당시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금영수증 계도 기간은 2017년 1월 ~ 6월까지입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차 구입은 제외입니다. 중고차 중 노후된 경유 차량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 가능!





기존에는 LPG 중고차를 일반인이 구매하려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우(복지카드소유자)가 차량을 만 5년 보유(사용)해야 일반인에게 양도 및 일반인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5년 이상 사용한 택시나 렌트카 등 LPG 차량이라면 누구라도 구매 및 소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 2012년 1월 이전에 등록된 LPG 차량)


LPG 차량을 이용하면 운행에 따른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법이 개정되면서 차량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장애인용 LPG 차량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점차 시장이 안정화되어가면서 시세가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먼저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배출가스 조작? 중고차 재매입 명령!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가격으로 환불을 하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배출가스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의 부품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원인에 대하여 부품 교체를 통해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해 적발된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년 넘게 리콜이 이뤄지지 않는 폭스바겐 차량 소비자들 또한 환불 및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수소차 구매시 1대당 400만 원 세금 감면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400만 원이라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2016년까지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만 친환경차에 포함되어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지만, 2017년부터 수소차도 친환경차로 포함되어 2019년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밖에도 횡령당한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 가능 등 2017년 중고차제도의 많은 부분이 상당수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중고차제도를 잘 판단하고 숙지한 다음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더욱 알뜰한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차팔기 1등어플 바이카 앱의 중고차마켓이나 직거래를 이용하신다면 좋은 중고차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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