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간단한, 내차팔기 필요한 서류!
내차팔기를 할 때, 가장 비싸게 파는 방법은 단연 직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제외하고도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저기 발로 뛰며 금액은 알아보았지만 실제로 내차팔기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뭔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차팔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차팔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를 땐 어렵지만,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지만, 유형에 맞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사업자가 없는 경우
내차팔기를 할 때 사업자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인감 증명서 1부는 항상 필요하며,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지방세 납부 증명서)는 1월과 7월에 중고차 판매 시에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내차팔기를 할 때 필수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시·구청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자인 경우
내차팔기를 할 때 사업자가 있지만,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1,7월 거래 시에만 필요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에 차량 운반구 계정에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즉, 차량이 사업자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한 차량임을 증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확인서, 차량 운반구 감가 상각비 명세표, 종합 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3. 법인인 경우
마지막으로,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발급 받은 지 15일 이내인 서류만 유효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추가로 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필수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4. 기타
복수의 명의인 경우에는 a, b 명의자의 각각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내차팔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액도 크고 중요한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신분증을 챙겨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래 이전에 미리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챙기셔서 거래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불상사는 없도록 하는 게 본인과 딜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며, 기분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내차팔기를 희망하고 계시다면 바이카를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차팔기 바이카앱은 내 차 사진 4장과 간단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내 차의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전국 딜러 3,500명이 실시간 경매를 진행하여 내 차의 금액을 더욱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금액에 내 차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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