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최근 서울시내, 그리고 수도권 지역 곳곳이 버스 전용 차로의 설치로 도로공사 중인 구간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량을 이용하실 때 정체구간, 공사구간 등을 확인하셔야 막힘없는 도로 이용이 가능할 듯싶습니다. 최근 종로에도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도 하여, 차량 운전 시 더욱 유의해서 다니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일반 도로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버스 전용 차로는 1995년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로에 있는 청색 차선이 이러한 버스 전용 차로로 분리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속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대 측 1차로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일반 차로 와 구별되어,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구별된 차로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 로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의 설치로 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대중교통의 수송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그 목적성을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분들이라면 도로를 이용하시면서 버스 전용 차로의 유무를 확인하시어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그로 인한 벌금과 벌점 등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의 경우에는 일반 차로 와 고속도로에 따라 부가되는 벌점과 벌금에 차이가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의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두 경우 모두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 이외의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되는 시간대에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점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일반 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일반 도로 버스 전용차의 경우 위반 시에 승합차의 범칙금이 5만 원, 승용차의 범칙금이 4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2.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과해지는데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30점이나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유의사항.

1. 버스 전용 차로 통행 가능 차량



*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량(단, 12인승 이하 차량은 6인 이상 탑승 시 가능)

* 시내 도로 -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 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차(마을버스)

*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도로의 파손, 공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 전용 차로 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버스 전용 차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부득이한 사유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게 됨에 따라 사실 통보서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서를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증빙과 함께 관할 교통관리과에 제출하시면 심의를 거친 후 면제가 가능합니다.

3. 버스 전용 차로 운영시간



위 표에서 보이듯 종류별로 운영되는 시간이 다르고, 특히, 명절기간에는 연휴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것 꼭 기억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가능 차량과 운영시간까지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느 정보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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