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연말정산, 놓치지 않을거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 잘못 준비했다면 오히려 세금폭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올해부터 소득,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 급여 금액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듬해 연봉 등에 따라서 1년 치의 

세금을 정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금액과 연말공제금액이 더 크다면 원천징수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환급받거나, 그 금액이 모자라다면 더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구매 시 연말정산?



차량 구매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존에는 없었는데요. 

2017년 7월부터 중고차 구매 시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되면서 중고차 구매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구매금액의 10%만 인정되게 되고, 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까지라고 합니다. (신차구매에 대한 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절세효과는??



금액 산정의 편의를 위해서 연봉(총 급여기준) 3,000만 원인 경우의 소득공제를 보면...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등의 총 사용금액이 3,000만 원의 25%인 7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연간 사용금액이 있었다면, 7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450만 원이 공제 대상이며, 공제금액 = 450만 원 * 15% = 67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실질적 절세 금액은 3000만원 연봉기준의 1,200~4,600만 원 과세구간의 소득세율인 15%를 적용해 보면, 675,000원 * 15% = 101,25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중고차 구매에 대한 연말정산 효과는 얼마일까요?

1,500만 원짜리 중고차 구매에 대한 공제 대상 금액은 10%인 150만 원이 되겠죠?

이를 위의 소개된 예시의 경우 카드 구매로 계산을 해본다면???

소득 공제 대상 = 1,200만 원 + 150만 원 = 1,350만 원

소득 공제 = (1,350만 원-750만 원)*15% = 90만 원

절세효과 = 90만 원 * 15% = 13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위 경우의 근로자가 1,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였을 경우

절세효과 = 135,000원 - 101,250원 = 33,750 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으로 구매 시엔 30%로 카드 사용 인정금액보다 2배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절세율은 2배가 되겠죠?)

단, 아무리 지출을 많이 하여도 총 공제금액은 3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포함 500만 원 한도), 그 이상은 소득이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이번 연말정산에는 중고차 구매금액만이 아닌 체험학습비, 난임시술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 출산 및 입양, 월세액, 경력단절 여성, 사택 제공 이익 비과세,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 혜택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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