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 땐 차만 보인다" 부대비용도 꼼꼼히 체크!

차값 외 부대비용 만만치 않구나



자동차 구매 시 예산 설정 어떻게 하셨나요? 2,000만 원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딱 2,000만 원만 예산 설정한 것은 아니겠죠?

자동차라는 재산을 구매하는 것이기에 집을 살 때처럼 구매 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얼마의 예산을 더 설정해야 할까요?



보험


모든 차는 구매하게 된다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식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하였지만, 지금은 전산상으로 확인해서 처리한다고 하니, 더 간단해지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보험료는 차량의 가격, 운전자의 연령 및 위험률, 차종, 각 보험사의 해당 차종 및 운전 연령대에 대한 위험률, 담보 설정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금액은 대략 50~200만 원까지 설정됩니다.



세금


취등록세



자동차라는 재산을 구매하면서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요, 신차와 중고차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신차 구매 =구매 비용의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금액(=등록증상의 금액) * 7%

                 (경차 면제, 11인승 이상 승합 5%, 영업용 4%)



중고차 구매 = 실구매가격과 자동차 과표금액 중 높은 금액 * 7%

                  (경차 면제, 11인승 이상 승합 5%, 영업용 4%)

공채

자동차 공채란?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판매하는 채권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부담이 되기에 보통은 공채 할인을 하게 됩니다.



공채 할인이란? 발행 받은 공채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되돌려 파는 것인데요, 저렴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비용은 한국 거래소(KRX)를 통해서 계산도 가능하지만 매일 변하는 할인율이 적용되기에 자동차등록증과 취등록세 영수증을 받을 때 공채 할인 영수증도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비용


신차 구매 시 - 탁송료(10~40만 원) + 기타 부대비용(인지증 지대, 번호판 교체비, 등록 대행 인력 비 등)

중고차 구매 시 - 매도비(등록 대행비 포함 10~35만 원) + 알선수수료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징수하게 되어 있으며, 연초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구매 시 추가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는 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소개되어 있는 비용들은 모두 법에 의하여 판매사 측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입니다. 반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지만, 자세히 모른다면 오히려 부당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차량금액만 챙기지 마시고, 부대비용에 대한 모든 영수증 특히, 공채 할인 영수증도 잘 챙기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주)바이카 | 정욱진 |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센터)B동 82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31-86-63735 | TEL : 02-720-5888 | Mail : director@bye-ca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4-인천연수ㄱ구-030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