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바뀌는 도로교통법


이제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2018년도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데요. 9월을 기점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변화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서 위법해서 벌점에 벌금내지마시고 안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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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올해 9월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기존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앞 좌석만 의무 착용이었던 것에 비해 확대된 조치인데요. 이는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앞뒤 좌석 및 전 좌석에 대해 안전벨트르르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벨트 의무 확대에 대해 경찰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석 및 동승자석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0% 이상이지만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15%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본인 사망위험 15~32%는 물론,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75%가 증가한다고 하니 꼭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착용하지 않았다면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다음은 자전거에 대한 안전조치입니다. 요즘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자전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원동기가 켜진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금지(범칙금3만 원)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9월28일부터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 가오하를 위해 법규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전거를 타게 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때 음주측정을 불흥하게 되면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전거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단속 및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자에게 적정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 것인데요. 처벌이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니 만큼 우선 홍보와 계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칙금인 3만원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엔 정착이 되면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하니, 음주시엔 자전거나 자동차나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경사지에 주차한 운전자는 주차 제동장치의 작동을 기본 의무로 하고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바퀴에 나무나 플라스틱 그리고 암석을 받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미납시 국제면허 발급 거부"

몇만원의 범칙금은 아까워서 안내면서 국제면허를 취득해서 수십, 수백만원의 해외여행을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금을 있으면서도 해외여행을 나가는 운전자수는 약 7만명 그 금액은 15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과태료 체납 운전자들의 경우 사고 위험도 더 높다고 하니,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단축"

다음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내용입니다. 최근 100세시대가 열리고 고령화가 사회이슈가 되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중 교통사고 문제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줄이고자 2019년 1월부터는 기존의 경우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는 5년마다 받던 면허 적성검사를 3년마다 받게 되는 것으로 법규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권장사안이었던 교통안전 교육은 적성검사와 함께 두 시간씩 의무교육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이외에도 안전한 도시만들기 5030을 점차 시행하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세는 시속 30km로 제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 기준도 상향조정될 뿐 아니라 음주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해 변경되는 만큼, 변경 예정인 도로교통법, 내용 확인하셔서 운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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