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최근 서울시내, 그리고 수도권 지역 곳곳이 버스 전용 차로의 설치로 도로공사 중인 구간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량을 이용하실 때 정체구간, 공사구간 등을 확인하셔야 막힘없는 도로 이용이 가능할 듯싶습니다. 최근 종로에도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도 하여, 차량 운전 시 더욱 유의해서 다니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일반 도로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버스 전용 차로는 1995년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로에 있는 청색 차선이 이러한 버스 전용 차로로 분리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속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대 측 1차로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일반 차로 와 구별되어,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구별된 차로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 로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의 설치로 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대중교통의 수송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그 목적성을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분들이라면 도로를 이용하시면서 버스 전용 차로의 유무를 확인하시어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그로 인한 벌금과 벌점 등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의 경우에는 일반 차로 와 고속도로에 따라 부가되는 벌점과 벌금에 차이가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의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두 경우 모두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 이외의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되는 시간대에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점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일반 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일반 도로 버스 전용차의 경우 위반 시에 승합차의 범칙금이 5만 원, 승용차의 범칙금이 4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2.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과해지는데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30점이나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유의사항.

1. 버스 전용 차로 통행 가능 차량



*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량(단, 12인승 이하 차량은 6인 이상 탑승 시 가능)

* 시내 도로 -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 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차(마을버스)

*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도로의 파손, 공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 전용 차로 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버스 전용 차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부득이한 사유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게 됨에 따라 사실 통보서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서를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증빙과 함께 관할 교통관리과에 제출하시면 심의를 거친 후 면제가 가능합니다.

3. 버스 전용 차로 운영시간



위 표에서 보이듯 종류별로 운영되는 시간이 다르고, 특히, 명절기간에는 연휴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것 꼭 기억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가능 차량과 운영시간까지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느 정보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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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16. 7. 11. 17:58

운전자들을 울고 웃게 하는 전용차로의 숨겨진 진실


꽉 막힌 도로 속, 쌩쌩 달리는 버스들을 보며 부러워한 경험 혹은 버스와 함께 신나게 달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 왜 버스만 따로 빠른 길로 다니는 거야 "


라고 불만을 품고 버스와 하나가 되신다면 벌금과 벌점이라는 시련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도대체 전용차로가 뭐길래~ 운전자들을 울고 웃게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용차로가 뭐지?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 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나 다인승차량과 같이 특정 부류의 차량에게 제공되며,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이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왜 운영 되는 거죠?



전용차로는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줌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효율 증대 및 소통 원활을 위하여 시행된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고속도로에서 시행되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일부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1. 일반 도로 버스전용차로

일반 도로의 버스 전용차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가로변 버스전용차선(curb bus lane)과 중앙 버스전용차선(median bus lane) 입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선                                          ▲중앙 버스전용차선



- 가로변 버스전용차선(curb bus lane)은 가로변쪽 버스 전용 차선을 말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버스전용차로 입니다.

- 중앙 버스전용차선(median bus lane)은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 버스 전용차로는 바깥쪽 마지막 차선에 있던 버스 전용차로를 도로의 가운데로 옮기고 버스 정류장을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앙 버스전용차선의 경우 초기 시행당시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 차선의 용량을 감소 시키는 등 단점들이 제시 되었으나, 통행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 차량과의 마찰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우리지역에는 버스전용도로가 없는데 왜 그렇죠?

A.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통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현재 거주 지역에 버스 전용차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 교통 혼잡이 생겨 전용도로의 설치가 불가피 할 경우 지방자치장과 경찰청장의 재량껏 전용도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신기하죠?)


2. 고속도로 전용차로

▲고속도로 전용차선



고속도로의 전용차선의 경우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버스 및 지정 차량만 이용 가능합니다.





1) 대상차량 

버스,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 승차한 경우)


2) 이용시간 

평일·주말·공휴일 07:00-21:00 (14시간)

명절 07:00-01:00 (18시간)




위 표의 이용시간은 대상 차량의 통행가능 시간으로, 대상차량의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우 평일·주말·공휴일에는 07:00-21:00 이후인 21:00-06:59 이용가능 하답니다!



3.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합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전용차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안타깝게도 불법주정차 및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용차로, 모두 같은 표시가 아니다?



전용차로는 일반적으로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는데요! 색상은 같지만 점선, 실선, 중앙차로, 점선+실선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알고 운행하다가는 벌금을....!)


각각의 선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 점선 : 일반차량 진출입 가능, 승용차 및 일반 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한 일시 진입가능 (주정차 불가 지역)





2) 실선 : 일반 차량의 진출입 불가능, 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 진입가능 (이외의 차량 진입시 단속)


단선 : 시간제 운영 구간 (07:00-10:00, 17:00-21:00)
복선 : 전일제 운영 구간 (07:00-21:00)





3) 중앙차로 : 24시간 365일 운영




4) 안쪽 점선+바깥 실선 : 버스 전용차로 통행 가능한 차량이 전용차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

5) 안쪽 실선+바깥 점선 : 버스 전용차로 통행 가능한 차량이 다른 차선에서 버스 전용차로로 진입 가능


전용차로 위반시 벌금? 그것이 알고 싶다!



1. 버스 전용차로

벌금 : 승용차 60,000원 / 승합차 70,000원

벌점 : 30점


2. 자전거 전용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일반차량이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전용차로를 진입했을 경우, 건물로의 일시 진입을 시도할 경우,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을 진입했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전용차로를 이용할 시에는 어마어마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전용차로의 의미, 목적, 종류, 벌금 등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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