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2017. 3. 24. 10:23

과속하지 말고 주의하세요~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오면서 늦었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한가로운 도로에서 한 번쯤은 과속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하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변 보행자를 주의하고, 주위의 사고 위험을 더욱 신경 써야 하지만 그것보다 속도 카메라를 더욱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속도 카메라보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과속방지턱입니다. 나중에 내차팔기를 하기 위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라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요. 과속을 해 방지턱을 넘을 경우 차에 큰 무리가 가고,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속방지턱의 규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법으로는 도로 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정한 과속방지턱의 기준은 도로폭이 6m 이상일 경우 폭 3.6m, 높이 10cm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폭이 6m미만일 경우 폭 2m, 높이 7.5cm로, 필요에 따라 이보다 낮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교차로 및 곡선 구간 시점으로부터 15~30m, 오목 종단 곡선이나 끝으로부터 30m 이내, 최대 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 기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설치할 수 없는 위치로는 교차로부터 15m 이내, 철도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이나 지하도, 터널 같은 어두운 곳이나 연동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멘홀 등 차량 진입을 직접 방해하는 장소는 과속방지턱의 철거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속방지턱 주의하기





1. 속도를 20km/h로 낮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속방지턱을 천천히 넘는 것인데요. 혹시나 뒤에서 빨리 넘으라며 경적을 울리는 차량이 있더라도, 속도를 최대한 감속해 부드럽게 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비스듬히 넘기.



과속방지턱을 비스듬히 넘을 경우, 차량의 넓이가 방지턱의 넓이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느린 경사를 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자주 지나가는 도로나 맞은편에서 차량이 온다면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아무리 속도를 줄이고 과속방지턱을 넘는다고 해도 차량 안에 탑승자가 많거나 짐이 가득한 상태라면 자동차의 하부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자동차 트렁크를 자주 정리하여 자동차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야간 주행시 주의할 점은?



야간 주행 시에는 간혹 골목길 안의 방지턱에 페인트가 지워져서 방지턱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방지턱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과속방지턱을 넘게 되면 차량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 속도를 낮춰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과속방지턱이란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잘못 넘다가는 자동차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차를 아끼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행을 하며, 도로 위의 규칙을 잘 지킨다면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내 차의 큰 데미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인 만큼 관리도 철처히 하여 방지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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