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차선 변경 가능 할까요? 주의점 TOP3



최근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터널 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약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터널 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앞차 뒤차만 고장 나는 단순 교통사고로 끝나지 않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야 확보도 안될뿐더러 캄캄한 시야로 인해 졸음운전까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 터널 내 사고의 주원인이 차선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터널 내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 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2017년 6월 도로 교통법에 관련하여 안전띠 착용 문제, 블랙박스 신고 등 교통안전법규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려면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터널 내 차선 변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1. 터널 내 차선 변경은 불법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는 흰색 점선도 있고 흰색 실선, 노란색 실선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터널에는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어기고 대수롭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 차들은 뒤차의 블랙박스 신고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 받고 있습니다.

차를 따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고 차선도 좁아 운전하기 어려운 터널 내부는 입구와 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막혀 있는 밀폐공간이라 공기의 흐름도 제한되기에 정상적인 주행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대체적으로 빨리 달리기에 터널 내에서 벽에 부딪치는 공기에 힘도 세져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2. 터널 내 차선 변경 시 벌금과 벌점은?



터널 내로 진입하면 환경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는지 인지하기 어렵고 자신도 모르게 우렁찬 배기음을 내며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위반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창원 1터널 9중 추돌하고 이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터널 내 차선 변경 차량을 적발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조 4항(진로변경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영상을 확인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어야 했지만 많이 간소화되면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방안을 이용하여 차량 단속에 대해 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 수용한다면 운전자들이 불필요하게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제를 한다는 것을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잘 지킨다면 벌금 3만 원을 아낄 수 있을 분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전과 함께 평안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3. 터널 내 '스마트 단속 시스템' 도입!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터널 내 사고가 가장 많았던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창원 1터널에 최초로 '법률 위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 스마트 단속 시스템은 터널 내부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1개 차로의 차량 번호만 인식하는 카메라와는 다르게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하고 촬영할 수 있어 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불법차량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터널 입구와 출구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감지할 수 있기에 터널을 들어갈 때의 차로 와 터널은 나올 때의 차로가 다를 경우 단속해 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다시 차선 변경을 한다고 하면 잡을 수 없겠지만, 터널 내부에 카메라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다면 벌금 피하려다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럴 바에는 그냥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처럼 터널 내 작업 차량이나 사고시 차선 변경은 가능 합니다.)


마치며


과태료와 벌점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던 터널 내 차선 변경으로 인한 끔찍한 사고가 줄어 들게 되길 바라고 이로 인해 대형사고와 참사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터널 내에서는 질주 본능을 잠시 잠재우고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본인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주)바이카 | 정욱진 |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센터)B동 82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31-86-63735 | TEL : 02-720-5888 | Mail : director@bye-ca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4-인천연수ㄱ구-030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